경영지도사가 법인을 설립하면 "중소기업 상담회사"에 등록을 할 수 있다.
"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시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"고 중소기업 창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.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32&ccfNo=4&cciNo=1&cnpClsNo=1
중소ㆍ벤처기업 창업 > 창업 지원 > 창업교육, 상담 등 지원 >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
중소기업상담회사, 창업상담, 창업지원, 창업절차대행용역, 경영지도, 기술지도, 용역비 지원,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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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2023년 5월 현재,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.
항상 궁금했던 사항인데, 담당 주무관과 면담을 통해 확실히 확인 받았다.
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
예전에는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현재 되지 않는 것이라면
이 혜택이 정부의 의도대로 잘 적용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크다.
경영지도사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은 지속 줄어들고 있다.
그래도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등록한 이유는,
정부의 인증과 확인을 뭐라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였다.
서류를 준비하고 꾸미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,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잘 하기 나름일 것이다.
중소기업 상담회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나와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
그런데, 이 링크대로 하면 낭패를 본다.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이 최신본이 아니다.
아래 링크에 따르면, 이러저러한 서류를 마련하여 "대전시"로 시작하는 주소로 등기를 보내라고 되어 있는데, 그 주소는 옛날 중소벤처기업부 주소이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해 전에 세종시로 이전하였다.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supportPolicy/supportPolicyDetailDiv.do?cmm_code=BB020200&searchSeq=ST_000000001000582
마침 집이 가까워서 서류를 챙겨서 찾아갔다.
그랬더니, 잡상인 취급과 함께 제출처가 그 곳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.
각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청이라고 하며 그 곳의 전화번호를 다시 가르쳐 준다.
정부쪽과 일을 할 때에는 꼭 전화를 해야 할 일이다.
정부 기관 담당자들은, 전화 민원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들 하는데,
민원인 입장에서도 전화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안내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편하고 참 좋겠다.
안내 받은 대로 지방청쪽에 전화를 걸었고,
이번에는 매우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.
우편 접수 해도 괜찮으나, 일부러 방문 접수를 했다.
서류가 많아 혹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,
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의 장점을 알고 싶었다.
문의 결과,
상담회사 등록을 왜 받으려냐? 는 반문과 함께
현재 시점에서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의 장점은 없다.
그래서 등록된 업체들도 등록을 포기하는 상황이다. 라며
앞으로도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.
앞뒤 사정은 모르다.
기존의 중소기업 상담회사들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한 이유일 것으로 추정이 될 뿐이다.
등록 신청을 하고 약 2주 후 등록증을 받았다.
그래도 나는 이 등록증을 유용하게 사용해 볼란다.
일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.
http://www.hitech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8076
요약
1. 중소기업 상담회사에 등록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이익은 없다.
2. 그래도 등록하려면 홈페이지 찾아서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실행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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