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.
'취약계층'은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.
그게 정확히 무엇인지, 하나씩 짚어보자
1.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- '21년 기준, 다음과 같다
2. 고령자
- 만 55세 이상
3. 장애인
-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 보유자
4. 성매매 피해자
-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,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기관치료 등의 확인서 보유자
5.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
-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자
6. 북한이탈주민
-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7. 가정폭력피해자
-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
8. 한부모가족 지원 보호대상자
- 한부모가족 증명서
9. 결혼이민자
- F-2, F-5, F-6 비자 소지자
10. 갱생보호 대상자
-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
11. 범죄구조피해자
- 결정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
12. 기타
- 1년 이상 장기실업자, 출소 후 6개월 이내 수형자, 소년원 출소 6개월 이내자, 보호관찰청소년, 노숙인, 약물/알코올/도박중독자,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별 치료자,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, 난민,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(탄력적 인정), 보호종료아동 등등
http://joyfulunion.or.kr/new/xe/archives/22059
★2020년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| (사)신나는조합
2020년 인증업무지침 내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입니다. 첨부파일을 활용하시어, 인증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:)
joyfulunion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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